법인파산과 법인청산은 구분해서 봅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이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법인청산은 해산 후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인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여부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지급 가능성·자산·채권자·계약관계를 나누어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의 지급불능, 채무·자산 현황, 폐업 여부와 대표자 관련 자료를 나누어 법인파산·법인청산에서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이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법인청산은 해산 후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인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여부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지급 가능성·자산·채권자·계약관계를 나누어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자료, 채권자 목록, 통장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현재 법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이나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자금거래는 법인 자료와 구분해 별도로 살펴봅니다. 수원회생법원 회생·파산 상담센터 안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이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법인청산은 해산 후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인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지급불능 여부와 자산·채무 상태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자료,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자료, 채권자 목록, 통장 거래내역, 매출채권·재고·차량·보증금 등 자산자료와 임대차·계약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임금·퇴직금·세금 채무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법인파산만으로 대표자의 개인 채무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연대보증, 개인 차입,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자금거래는 별도 자료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정지만으로 법인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산, 채권자, 세금·임금 채무와 계약관계를 정리한 뒤 법인파산·청산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현재 영업·폐업 상태, 연체와 지급불능 여부, 자산과 채무 목록을 먼저 나눕니다. 이후 대표자 보증관계와 최근 자금거래, 직원·세금 채무를 함께 확인하며 관할과 제출자료는 개별 사정에 따라 안내합니다.
참고: 법인파산·법인청산 가능 여부와 대표자 책임은 법인의 재무상태, 거래내역, 보증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