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어도 개인파산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가능액, 차량 시가와 담보·할부 잔액, 예금·보험·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확인해 법원이 정한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과 차량은 계약관계까지 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뿐 아니라 대출·질권, 실제 반환 가능액과 주거 상황을 확인합니다. 보호되는 범위가 있는지는 지역과 사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차량은 중고 시세, 할부·담보 잔액,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생업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해 숨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차량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급하게 현금화했다면 처분대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누락하지 말고 계약과 입금자료를 정리합니다.
현재 보유 재산과 최근 처분 재산을 한 표에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관재인 선임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임대차보증금계약서, 전세대출·질권, 반환 가능액
- 차량시세, 할부·담보, 명의와 사용
- 예금·보험잔액과 해약환급금 자료
- 처분재산매매일, 대금 수령과 사용처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한가요?
보증금의 반환 가능액, 대출·질권, 보호 범위와 전체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가치, 담보관계, 생업 필요성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팔아 생활비로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계약과 대금 입금, 실제 생활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공식 자료와 현재 사건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