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파산에서는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료 납부자와 현재 해약환급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누락하지 말고 보험사 발급자료로 정리합니다.
보험계약자와 실제 납부자를 구분합니다.
가족이 보험료를 대신 내거나 채무자가 가족 명의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최근 보험료 출금 계좌를 함께 준비하면 계약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총납입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기준일 현재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치료 목적과 재산가치는 함께 검토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지,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인지 등 계약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유지 가능 여부나 처리 방식은 환급금, 보장 내용과 사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 해약이 있었다면 변경일, 환급금 수령 계좌와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계약관계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납부내역보험료 출금계좌와 실제 납부자
- 환급금기준일 현재 해약환급금 예상액
- 최근 변경계약자 변경·해약과 환급금 사용처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도 재산으로 확인하나요?
보험 종류와 현재 해약환급금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자료로 실제 가치를 봅니다.
가족이 보험료를 내는 보험도 제출하나요?
계약자와 납부자,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전에 보험을 해약하면 되나요?
임의 해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급금 수령과 사용처가 최근 거래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건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공식 자료와 현재 사건의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